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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5년새 63% 증가…대응체계 마련해야”

윤정훈 기자I 2024.07.16 14:33:55

감사원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발표
불법체류 외국인 41만여명…전체 18.3%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 후 불법 취업…악용 사례 다수
“법무부, 사증면제협정 일시 중지 등 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예술 관련 체류자격(E-6-1)을 획득해 2022년 2월 입국한 A씨는 심사 시 대중문화예술공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에 등록했지만, 2022년 해당 체류자격의 허용업종이 아닌 조명 도소매업종으로 근무지를 변경해 2022년 총 56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체류기간인 작년 2월을 초과해 불법체류 중이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와 같이 예술흥행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근로관계 미확인자가 체류자격 인원의 54.4%에 달할정도로 문제가 심각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를 공개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41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새 63%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률은 12.5%에서 3.6%로 하락했다.

감사원은 사증면제 자격의 불법체류자 증가율은 크게 증가한 것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수는 태국이 14만74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근로 가능 인구가 줄면서 농업분야 부족인력이 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기준 1만2000여명의 부족인원은 2032년에는 16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지자체가 외국과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국제협력 업무 부담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국비 지원 비율 조정, 지자체 부담 자체 예산 비율 상향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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