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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 법정 정년이 60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독일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도 정년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를 아예 폐지했다며 “장기적으론 우리도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도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사실상 정년이 65세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년을 늘리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잘못 바꾸면 연령 차별이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며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