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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한다.
입법조사관은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이 같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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