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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동문회 측은 전개 방식과 핵심 논지 서술의 유사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면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숙명여대는 위원회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본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유영주 숙명 민주동문회 회장은 “학교 내부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아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조차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문회 측은 지난 4월부터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본 조사 진행을 촉구했다. 그러자 숙명여대는 지난 4월 14일 장윤금 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대학의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를 맡은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순리대로 해당 사안을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주 숙명 민주동문회 회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이렇게 오랜 기간 열리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5개월째 본 조사를 미루는 학교를 믿을 수 없어 동문회가 나서 지속적으로 본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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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숙명여대의 석사논문 검증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사논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필요한데 김 여사가 숙대에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논문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가수 홍진영씨는 2020년 12월 23일 조선대가 홍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정하자 자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소된 바 있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예비 조사 이후 5개월간 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 검증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문을 검증하고 맞춰보고 하는 일이 별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다”라며 “대학본부가 의지만 있다면 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학과 교수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대에 이어 숙명여대도 학교 명예나 위신에 상당한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연구자단체 13곳은 지난 5일 가칭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만들어 숙명여대 석사논문과 국민대 박사 논문 등 5개 논문을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검증단은 현재 구성을 거의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검증 결과를 ‘대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발표겠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논문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간에 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문들이 직접 검증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검증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