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9일부터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우선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간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심판 절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가 면제된다.
PCT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및 감면도 확대된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