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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재판관 2인 지명과 관련해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며 “또 다른 위헌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지금 진정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세 차례(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있었으나, 모두 타 헌법기관이 선출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뿐이었다.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황교안 총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그는 “헌재는 2월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명시했다.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결코 동일할 수 없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헌재 구성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한덕수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에 불과하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지명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이며 그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