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20대女 첫 재판…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최오현 기자I 2025.01.13 13:39:31

지난해 강남역서 무면허로 운전…일대 마비
김씨 측, 신경안정제 복용 "정상 판단 불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7형사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해 결과를 받아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감정에는 1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다음 기일은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에서 유모차에 탄 아이와 엄마를 치고 도주하던 중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 수대를 들이받으며 일대를 마비시킨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부상자 11명 등이 전치 1~2주의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정밀검사에서 마약 및 음주 소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신경안정제 물질이 검출됐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등에는 김씨가 첫번째 사고에서 가족들과 통화하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두번째 사고 직전 불안정한 주행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뒤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상태의 김씨는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졌다.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