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해 6월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환적설비(LNG-FSU)를 건조할 때 신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남남부세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LNG-FSU는 해상에서 쇄빙 LNG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 LNG 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갖춘 설비다. 바다에 떠있는 LNG 터미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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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선박을 건조할 때 해상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올려 블록을 도크까지 이동시켜 탑재해왔지만 대형 LNG-FSU 건조에도 적용하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해외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 선박인 자항선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을 검토했다.
다만 관세법상 ‘국제 무역선 자항선은 국내항에서 내국 물품인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경남남부세관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검토해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제도를 활용해 옥포항 해상에서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관세 행정 지원 덕에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거대 블록 6개를 해상에서 이동시켰으며 추가 블록 이동에도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해상크레인 병렬 공법을 활용했을 때보다 선박 건조기간을 단축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했고 블록 이동 과정에서 너울성 파도로 블록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민관 협업을 통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준 경남남부세관 관계자와 현장 기술지원 조직의 적극적 협조에 깊은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조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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