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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車, 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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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01.06 11:15:00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7일 공포
전국 제2종 저공해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적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7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정비해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도 폐지한다.

그동안 시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해당 조치는 조례 공포가 3개월 유예가 지난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친환경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 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Feebate는 Fee(페널티 개념)와 Rebate(인센티브 개념)의 조합어다.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등급 차량에게는 혼잡통행료를 가중부과하여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한 것이다.

현재 남산 1·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남산1,3호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1·3호터널 및 녹색교통지역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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