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교육, 시민사회, 학부모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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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으며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파업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되고 특히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매해 급식대란 등이 반복되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파업은 곧바로 학교운영의 파행, 마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서도 파업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또다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비연대의 파업을 초래한 정부, 교육당국은 철저히 각성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국회에 대해서는 “급식·돌봄파업 등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두게 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판단이나 근거 제시 없이 교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위법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원을 대체투입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 이에 따라 교총은 ‘파업 시 교원 대체투입’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돌봄파업 때, 아무런 법적 판단이나 근거 제시 없이 교장·교감·담임교사 등을 대체 투입하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위법행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교총 대표단은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