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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해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 이 전 부원장보는 해당 지원자가 합격권에 미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에 있던 채용비리 1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상반기 부정채용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채용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증거가 없고 당시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대한 채용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