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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에 "주제 넘는 짓 한다" 모욕한 판사…인권위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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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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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들 앞에서 방청객 호명 후 일으켜 "주제 넘는 짓"
판사 "피고에 불리한 증거자료 담은 탄원서 지속 제출"
인권위 "해당 표현, 특히 공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을 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해당 판사의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는 도중 재판장인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A씨를 일어나게 하더니 교직원과 학생들, 일반인 30~40명이 보는 앞에서 10여 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A씨가 지난 2017년 2월 이후 탄원서와 재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했다”며 “5월 공판기일에는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당일 A씨가 없어 소송 피해자와 변호인에게도 A씨에게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A씨가 세 번째 탄원서에 또 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했다”며 “6월 공판기일에는 방청석에 있던 A씨에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주제 넘는 짓이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A씨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의 주장과는 달리 5월 공판기일의 세 번째 탄원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제출 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방청객 중 일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판사가 지난 2017년 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석에 있던 A씨를 호명해 일으킨 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 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했다”며 “A씨가 여러 사람 앞에 세워져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A씨의 행동을 제지했다 하더라도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통상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A씨의 피해감정에 공감하고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해볼 때 해당 판사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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