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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격규제 확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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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7.07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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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율이 보험료 결정하는 고리 제거…공시기준이율 반년만에 또 확대 방침
소비자에게는 부담…"비교공시 강화 통해 부작용 축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보험료를 책정 할때 보험사의 자율성이 넓어진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만성적인 역(逆)마진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자율화 확대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로서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받아야 할 보험금 규모가 작아질 수 있어 민원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 규제규율(Regulatory discipline)을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표준이율 등이 보험료 책정의 기준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제거해 가격결정의 경직성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보험가격자율화가 이뤄졌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격 결정에 관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놓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표준이율이다.

표준이율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며 이율을 내리면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상승해 보험사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이율을 인하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줄였다.

아울러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기준이율 변동 폭 역시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자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가입자가 보험해약 때 받는 환급금이나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지난 1월부터 공시이율이 종전 기준이율 대비 ±10%에서±20%로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서서히 공시이율을 떨어뜨려 왔는데 금융위가 다시 반년 만에 확대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현재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받는 보험금을 안내하고 20%가량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20%가 넘게 떨어져 현재보다 보험금을 덜 받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료 비교공시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 때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신고한 유형의 상품은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각종 지도공문, 구두지도 등을 통해 이뤄졌던 규정들도 일괄 정비된다.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 역시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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