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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A 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해 5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지난 1월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A 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편입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난 9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도 학력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규정한다. 다만 국내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진정 내용에 대해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충원,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특정 학력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육군 역시 규정에 따라 A 씨를 편입 비대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다만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특정 학문을 전공했거나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는 취지다.
의무장교 부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병무청의 주장도 별개의 문제로 봤다. 의무장교 부족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3년)을 축소하는 등 제도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된 2007년과 달라진 모습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저출생 심화로 자녀를 둔 병사 자체가 줄었고, 그 중 특정 전공자 등은 매우 적어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공무원·군인의 다른 육아 지원 제도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는 점, 학력이 높다고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수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병무청에 특정 학력자를 상근예비역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자녀양육 사유 상근예비역 제도는 특혜가 아니라, 병역 이행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다른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만 인권위는 육군은 규정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해 육군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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