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고양시, 올바른 킥보드 문화 확산…이용자·보행자·차량 안전 최우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훈 기자I 2026.10.22 08:50:2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확대…현재 104곳 운영
이용자 대상 공유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 시행
'킥보드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위한 조치도
스쿨존·교차로·횡단보도 등 무단 방치 시 견인
민경선시장 "규제보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지정된 공간에 안전하게 세워둔 경우도 있지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듯 놔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고양특례시)
(사진=고양특례시)
먼저 시는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104개소가 있다.

이용자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도나 횡단보도 주변에 기기를 방치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하철역 출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등 기관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가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현재 백마학원가·식사동 학원 밀집지역·후곡학원가 3곳을 지정해 통행이 많은 시간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별 보행 여건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실태 등을 살펴 운행 제한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즉시 견인하는데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에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경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공식 누리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내문=고양특례시)
(안내문=고양특례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