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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예산 현황을 보면 ‘융자’가 1조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41.1%)을 차지했다. 뒤이어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기관별로는 중기부 등 15개 중앙부처가 총 3조2740억원 규모,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중기부가 3조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8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4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317억원) 등의 순이다.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비예산)을 지원하고,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분야 창업자 1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115억원)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48억원)으로 투자자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대표 기업 육성 사업(20억원)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에 개소한 재도전혁신캠퍼스(6억원)를 운영함으로써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을 응원한다.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이 꼽힌다. 중기부는 이 사업에 78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여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40억원 증액한 1778억원으로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인공지능(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분들이 이번 통합공고 사업을 활용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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