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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정재훈 기자I 2025.01.21 15:34:56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일산대교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사진=고양특례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89만대,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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