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1등 서기관 A씨가 조만간 본국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는 체포됐지만, 우크라이나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후 석방했다.
|
이어 “이 개인이 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일반법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뿐만 아니라 의미있고 충분한 사과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한국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