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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6년 전 소위 적폐청산으로 우파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잡혀 들어가던 시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이는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사실과도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렸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