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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데 따른 민생대책의 하나로 이뤄졌다. 지난해 추석기간(9월 10일~10월 4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높인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된다.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같은 선물가액 상향액 적용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는 선물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권익위는 시행령 한시 개정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활성화 대책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해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를 농업·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의 상생 모델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도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품목으로 지정해 성수기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농업계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귀성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성수품 소비감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