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수도권 지사 소속 차장 A씨와 의사 2명, 브로커 등 10여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년간 브로커로부터 장해등급을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에 준하는 A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의사 B씨 등은 브로커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번 장해등급 조작사건에서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해등급은 최고 1급에서 최하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이나 연금액수가 많다.
검찰은 이달 초 2009년부터 약 7년 동안 뒷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해 준 근로복지공단 수도권 지사 소속 박모씨를 구속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