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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섰던 B양(15)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이 방으로 찾아오자 A씨는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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