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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죽어서도 성추행범?" 골프채 폭행 피해 父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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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I 2023.01.16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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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범에 징역 12년 등 가해자 일당에 징역형 선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4시간가량 집단폭행을 당한 18살 소년이 숨진 가운데 가해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부친은 ‘죽어서까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2년, 피해자 사망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 나머지 미성년자 3명 중 1명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2명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7시간여 동안 방치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119에 거짓 신고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도 모임에 속해 있지 않던 C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입을 맞춰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들 모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주동자인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골프채 등으로 때린 뒤 후배 5명에게도 폭행을 지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치사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부친은 “제 아이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열흘 동안 단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 역시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과 폭행 경위를 보면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력과 변호사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 B씨는 피해자를 엎어치기해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장시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9년, C씨에게 징역 7년,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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