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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A씨는 남원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자신의 민원 내용을 해당 회사 측에 유출해 자신의 신고 사실을 회사 측에 유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사측이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 같다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했다.
그러자 이 공무원은 회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묻고 A씨가 질의한 민원 내용을 해당 임원에게 전달했다.
진정을 당한 공무원은 “A씨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해고사유 등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민원 내용을 내부 비리 고발성으로 판단했으며,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