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KBA와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이번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국내에서 아우디 5개 차종 3개 모델 6656대, 폭스바겐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 등 총 7362대가 팔렸다. 이들 차량은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됐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