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에는 강원도청 이준희 씨가 제안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시 경계표시 규정 폐지’ 제안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산지전용허가 구역이 확정되기 전 조사신청 단계에서는 경계를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해 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돕자는 내용이다.
또 △박은기(8군단) 씨 △이재헌(경기도 화성시청) 씨 △정연국(중부지방산림청) 씨 등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는 정부 3.0의 가치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산지관리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77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채택 과제 20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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