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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다는 의식과 의욕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