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옛 전주지법 자리에 공공주택·로파크 들어선다

원다연 기자I 2021.12.14 15:0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전주지법 부지 사업계획 승인
도봉세무서 청사, 지하엔 주민체육센터로 복합 개발
"국유지·노후청사 개발,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 방향으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에 공공주택 100호와 로파크가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민관합동위원회인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구(舊)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약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들어설 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시설 용지에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라는 상징성을 반영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은 재정투입 없이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해 개발한 후, 개발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2만 8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원(국유지 가치 298억원 + 부지조성비 등 125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4년에 착공, 2027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자료=기재부)
아울러 광명시 하안동의 옛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도 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이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향후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와 협업해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생활 SOC를 함께 건축하는 복합개발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지하3층, 지상9층 규모의 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해, 지상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성남 선관위 3개 청사도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개발된다. 두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성남 선관위 복합청사는 2026년, 도봉세무서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