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외국어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 자사고를 포함시키도록 해 후기 일반고와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자사고 등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해 자사고 지원자가 거주지 내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