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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한 것은 2년 여간 사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이 사실을 안 지인이 육사 감찰실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국가 엄격한 자기관리 아래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 자퇴자는 108명에 달했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다.
올해 6월에는 생도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을 해 무더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했다가 퇴학조치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넣은 커닝 자료를 참고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학교에서 쫓겨났다.
지난달 18일에는 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과 6월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며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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