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영업정지는 1차 위반땐 3개월, 2차 6개월, 2차 12개월로 세분화했고 과태료 역시 차수별로 100만원~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