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를 금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테면 영업정지는 1차 위반땐 3개월, 2차 6개월, 2차 12개월로 세분화했고 과태료 역시 차수별로 100만원~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고 41% 폭등 개미 환호…美 에너지 '진짜 수혜주' 조건은[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399t.jpg)
![‘최고 400억' 신세경이 찜했다…강남 1400평 대지 빌라[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211t.jpg)

![‘신약 로비' 논란에 침묵 깬 강세찬…“제넨셀도 피해자”[화제의 바이오人]](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200100t.670x.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