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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 1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다.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국내에서 폭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취급시설 검사, 기획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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