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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기 인사 이동에 의해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해당 재판은 공판 갱신 절차도 진행됐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지난달 28일 공판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재판부가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은 재판부에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 이 대표 측 반대로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명확한 듯 하다”며 녹음물을 듣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가 지난해 1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0여일만에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취재진은 이날 법정을 향하는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에 밝힐 의견이 있는지’,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으나 이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