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을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초등교사들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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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일~18일 ‘교사 폭행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와 관련한 탄원서 1만 3718건을 모았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탄원서를 전주완산경찰서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생인 A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군이 “개XX야”를 반복하며 교감 뺨을 반복해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으로 지난 1년간 세 번 학교를 옮겼으며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도 무단 조퇴를 일삼았다. 이후 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당했는데, 출석정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교감 폭행으로 출석정지를 당한 A군이 도난당한 자전거를 타다가 발각된 영상. (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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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아 생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숱하게 접하고 있다”며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