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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검찰 구형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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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9.14 14:12:40

2019년 10여차례 걸쳐 프로포폴 목적 외 투약 혐의
지인들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공모 혐의도
"죄질 가볍지 않아…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 구형을 한참 웃도는 형량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에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 중 총 10여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목적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특히 동생이나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 작성에 사용한 의료법 위반 공모 혐의도 있다.

하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 기재보다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투약이 피부과 시술과 병행됐다고도 강조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러 작품을 하면서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씨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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