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참고인 조사 진술을 숨기는 등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 시장이 보궐선거 이전 후보 시절에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참석해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시절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관련 사업과 관련해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강철원(현 서울시 민생특보)씨도 인허가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12년 당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경찰은 마포구청 내 한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사업 추진 당시 오 시장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형사소송법상 사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범죄수사 규칙상으로도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 경찰관서장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경찰서)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경찰은 참고인 진술 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등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통상적인 수사가 아닌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하명 없이는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은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도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한층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수는 총 110석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101석, 국민의힘 7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 등으로 여당이 대부분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이경선 민주당 시의원이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문서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크게 항의하며 2시간 가량 돌연 본회의장을 퇴장해 시정질문이 파행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