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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신청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중단됐다.
피해자 전 비서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피소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청와대, 경찰, 서울시 등이 피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지만 부장검사 측의 요청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피소 사실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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