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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고용한 사업주에 정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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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4.15 12:00:00

고용부-중기부,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협업
채용 근로자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폐업한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채용 근로자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전략협업 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협업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두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처로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경영난에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재창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주에 고용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한다.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지역 우수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인 ‘참 괜찮은 강소기업’을 고용부와 중기부가 공동 선정하고 고용센터의 채용지원을 연계한다. 또 고용부의 ‘기업도약보장패키지’와 중기부의 ‘기업인력애로센터’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의 인력 애로 해소에 나선다.

두 부처는 올 한해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협업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매달 전략헙업 협의체를 열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번 협업으로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취업취약계층은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생업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중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양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수행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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