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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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판결문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8월 1일 이첩 보류 명령을 수차례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8월 2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는 박 대령 보고에도 즉시 이첩 중단 명령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50여분이나 지나서야 박 대령에게 전화해 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 진술보다는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박 대령)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사령관은 지체없이 이첩되도록 지휘했어야”
재판부는 박 대령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재판권이 군에 없는 사안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군은 사망사건 자체만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이같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외부 기관의 참여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동수사의 부실 문제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장관, 조사기록 수정 위해 보류 지시한듯”
특히 재판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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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이유는 “(최초 보고된)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축소하기 위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결국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그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무죄라는 결론이다.
◇‘尹 격노설’이 발단…이재명 “특검 통해 규명해야”
이번 판결로 이첩 보류 논란과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채해병 순직 사건)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이후 이첩 보류 지시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세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에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