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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중 하나는 AI를 단순히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국가 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포괄해 정의했다. 이는 ‘위험성’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법안은 또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AI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를 구분하고,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해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AI 기술이 개발자나 직접적 이용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법 제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시도”라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AI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