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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대체복무 중에는 정당활동이 금지되는 병역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앞두고 탈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김 구의원은 당시 의정활동과 대체복무를 병행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근무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김 구의원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단도 조건부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구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