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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노 회장의 평가다. 그는 “이달 말 긴급자금 1800억원을 투입하고,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이 규모를 3000억원대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노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현재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부채 상환도 어려운 수준인 만큼, 보상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대한 과세경감 등이 있어야 어업인의 동참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때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 심리에 대해서는 크게 안정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를 통해 심리가 크게 안정됐지만, 수출 대비 진전이 크지 않은 내수 소비를 끌어올려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미래 수산물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찾아가는 수산물 식생활 교육’을 도입한다. 노 회장은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섭취하면 어른이 돼서도 수산물에 익숙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평소 소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중처법의 기준은 육상사업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해상 작업 현장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시행까지는 계속해서 수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 현장도 중대재해 예방이 필수적이다”라면서도 “현장과 동떨어진 법을 적용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착까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협은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즉시 양식장의 전기료 인상,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등 수산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우려가 되고 있는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적극 도입과 더불어 청년 귀어를 유치한다. 노 회장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구성원으로 정착하게끔 한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귀어 청년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보고, 추가 청년 귀어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