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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시장운영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RP매매시 매매예정액을 사전에 공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최대 응찰 한도를 매매예정액의 100%로 제한한다. 이는 RP매입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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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개시장운영 우수 기관에 대해선 응찰 한도를 매매예정액의 100%로 하되 부진 기관은 응찰 한도를 그 절반으로 하는 등 차등화하기로 했다.
RP매각 낙찰 대상증권 배정 방식도 변경한다. 현재는 한은이 보유한 모든 대상증권을 낙찰받은 기관별로 균등하게 배분했으나 앞으로는 한은이 보유한 증권 중 가장 많은 증권 순서대로 먼저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RP 매매 예정금액이 1조4000억원일 때 A증권사가 7000억원을 배정받을 경우 한은이 담보로 배정하는 증권이 국고채 1년물, 2년물, 3년물로 쪼개졌으나 한은이 1년물짜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1년물이 사라질때까지 A증권사에는 1년물만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한은은 “한은의 매각 증권 수가 최소가 되도록 낙찰기관과 대상증권을 매칭하게 되면 낙찰기관의 대상증권 등록시 오류가 줄어들고 RP 대상 증권의 활용도도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의 거래 실적 자격 조건을 발행규모의 2% 인수에서 1%로 완화했다. 통안채 할인채 입찰시 응찰 최저 단위(현행 0.1bp)를 현행 이표채 수익률 입찰단위인 0.5bp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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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채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RP 및 통안계정과 똑같이 낙찰실적비율에 따라 우수기관이 선정되고 낙찰실적비율이 1% 미만인 경우 부진 기관으로 찍혀 익월 정례 중도환매 참여가 제한된다. 2회 이상 부진 기관이 될 경우 통안채 발행, 중도환매 경쟁 입찰 및 모집이 제한된다.
한편 통안채 발행 관련 대금 납입시각 명시, 임시공휴일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일 연기시 경과이자 미지급 명시 등 공고 사항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한은 영문홈페이지에 통안채 입찰 관련 영문 발행공고도 신설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