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소송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김보영 기자I 2023.02.17 18:42:40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17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가 내린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며 대웅제약과 대웅(003090)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할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일명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이로써 나보타의 제조, 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측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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