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가 감사 거부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한 행정처분은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시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제기한 논리와 엇비슷하다.
경기도는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9월 17일 남양주시에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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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조광한 시장 등 남양주시 직원들은 “명확하지 않은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1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