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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수사 공조로 미환급 피해자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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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10.27 0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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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연계 계정 잔여 자산도 피해구제 협력
피해자산 이동 경로 확인…보전·반환 절차 지원
24시간 전화·채팅 상담에 대면 상담도 운영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빗썸이 제 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범죄은닉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빗썸은 시장관제팀 오대석 팀장이 금융사기 피해자산 반환을 지원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오 팀장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금융사고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피해자산이 반환될 수 있도록 계정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했다. 특히 동결되지 않은 계정이라도 사고 연계 이력이 있으면 경찰과 소통하며 잔여 자산의 피해자 반환을 도왔다.

또한 빗썸은 범죄은닉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산의 이동 경로와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산의 보전과 반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산 회복과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빗썸 임직원이 ‘KB국민 지키미상’을 수상하며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고객상담과 이용자 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음성인식(STT) 기반 상담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였다.

전화와 채팅 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높은 수준의 상담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빗썸라운지 강남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빗썸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범죄은닉자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과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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