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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잠정합의안 투표율 90% 돌파…완제품 노조, 투표중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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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5.26 10:50:12

27일까지 찬반투표…오전 투표율 90.45%
DX 기반 동행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동행노조 "소수노조 배제, 재량권 일탈·남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비(非)반도체인 완제품(DX) 부문 노조가 합의안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공투본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으로 구성돼 있다. 동행노조는 지난 4일 공투본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해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행노조는 지난 20일과 21일 초기업노조에서 동행노조에 “각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며 “2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조합원 명부를 일치시켜 투표를 진행해 달라”는 공식 이메일을 보낸 것을 근거로 초기업노조가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동행노조 변호인 측은 “공동교섭단 참여 통지만으로 소수 노조를 찬반투표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섭대표 노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동행노조 측은 투표가 종료될 경우 잠정합의안 자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7분 기준 투표권을 가진 초기업노조 조합원 5만7305명 중 5만18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율(90.45%)은 90%를 넘겼다. 투표 결과는 27일 오전 10시에 공개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합의 내용이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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