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 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금지된다.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진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기업의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을 추종해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공개매수 종료 후 정상적인 주가로 회귀되는 점을 파고들었다.
앞서 MBK는 전날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장씨 일가)과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가 돼 MBK파트너스 주도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K는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 받기로 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콜옵션을 발동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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