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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 부패행위 여부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 등 4가지를 감사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이 갑자기 결정됐다”며 “왜 그 부지가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나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절차는 무시됐다”며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이전 비용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무리한 예산 전용과 숨겨진 이전 비용으로 관련 의혹은 커지기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재정 낭비는 없었는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 계약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예산 낭비 등은 없었는지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거리서명을 진행했다.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적어야 하는 청구인 연서명에 7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 내외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