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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해 증인이 허위 진술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조특위에서 고발한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문 전 장관과 홍완선(60)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위증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26일 ‘구치소 청문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6차례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들의 정보부족도 거론됐지만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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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9일 문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국회 위증죄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의심받는 이는 문 전 장관만이 아니다. 지난 6일 청문회에 출석한 홍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찬성하라는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문 전 장관의 자백으로 인해 홍 전 본부장도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위증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조특위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에 최순실(60)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도 위증이라고 보고 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 위증죄에 따르면 위증한 증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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